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 소지가 크다
1. 강제연행은 법적으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제212조). 경찰은 며칠 사이 집회참가자를 대량 강제연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현행범 체포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미란다원칙),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죄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체포된 후에도 면회 및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명인 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이 연행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보면,
1) 집시법 상 옥외야간집회금지조항 위반죄 : 옥외야간집회금지(집시법제10조), 집회장소제한(제11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주최자가 아닌 일반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경미사건에 해당
2) 도로교통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57조제5호)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한 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57조제5호 ,제68조3항) : 경미사건에 해당1)
따라서, 불법집회에 참가하였다거나 도로점거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현행범체포를 하려면 범인임이 명백한 상황이어야 한다
1) 집시법상 자진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는 집시법을 위반한 집회나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집회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자진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형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다. 따라서, 자진해산명령불응죄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그러나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려면, 경찰서장이 명시적으로 자진해산명령을 내렸어야 하고, 연행자가 자진해산명령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불응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연행 전에 참가자에게 자진해산에 불응하는 것인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며, 답변할 기회를 준 후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만 적법하게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연행자 다수는 미란다원칙조차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경찰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포위상태에서 포위를 풀어주어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해산명령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별적 진술이나 변명의 기회 없이 곧장 연행되었다. 이러한 강제연행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3) 설령 자진해산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연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체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 것이다. 민변의 접견 결과 집회를 단순히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전경과 집회참가자 간 몸싸움 과정에서 타의로 대열에 들어온 사람마저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들은 범인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현행범 체포가 남용된 것이다.
4. 형사미성년자는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현행범체포도 할 수 없다. 또한, 심신무능력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중고등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고, 농아자도 연행하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현행범 체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현행범 체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연행된 자가 학생 또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조기에 석방하지 않았다.
5. 경찰은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무리하게 집회참가자를 해산하는 목적으로 현행범체포를 남용하고 있다. 현행범체포자가 전원 영장청구도 없이 석방되는 현실은 수사기관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범체포를 집회에 적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민변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법수사가 드러난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0529_[보도자료]촛불집회 차여자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 소지가 크다.hwp